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9의3조 (통합사업 차년도 신규도입 대상장비 수요조사 및 예산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범정부 정보자원의 통합구축 및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이 시행하고 있는 정보자원 통합사업(이하 ‘통합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 도모 및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에 의거 관리원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추진 체계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주부서는 차년도 관리원에 구축할 신규도입 및 증설 예정인 정보자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1. 클라우드 적용여부2. 소요자원 및 요구사양3. 소요예산의 규모4. 입주기관의 개별편성 필요 여부 및 사유5. 기타 예산의 편성에 필요한 사항
②수요부서는 제1항에 의한 수요조사 내용에 대한 타당성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관리원 통합편성 여부 및 수요를 입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1. 공동활용 및 대체 가능 장비의 유무2. 증설ㆍ고도화 사업의 경우 기존 장비와의 연계 가능성
③수요부서는 입주기관의 개별편성 필요 사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입주기관에서 개별편성 하도록 협의할 수 있다.1.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인 정보화사업2. 입주기관에서 HW구축과 AP개발을 총괄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정보화사업
④발주부서는 수요조사의 검토 결과를 근거로 입주기관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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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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