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규정 제12조 (서비스의 중단)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7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 홈페이지에 대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1. 홈페이지 개선을 위한 점검의 경우2. 서비스 장애 복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3. 천재지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로 인하여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4. 그 밖에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할 경우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될 경우 관리책임자는 사전에 중단 사유 등 안내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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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7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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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