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규정 제22조 (저작권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그림, 사진, 도안, 저작물 등 모든 자료는 저작권을 표시하거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자체 제작 및 생산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저작권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②자료를 생산한 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저작권 관리를 담당한다.
③관리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운영, 유지보수 등을 할 때 합법적인 저작물만을 이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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