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규정 제5조 (총괄조정관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괄조정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홈페이지 전반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2. 홈페이지 운영 실태 분석 및 평가3.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예산 검토4. 홈페이지 품질관리 업무 수행5. 홈페이지 보안대책 강구 및 주기적인 자료의 백업6. 그 밖에 관리책임자, 운영책임자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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