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규정 제23조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와 운영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 운영ㆍ관리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 메뉴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③운영책임자가 자료 게시 및 갱신 등을 할 때는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여 홈페이지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게시자료에 대한 보안규정 준수 여부를 사전 검토 후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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