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규정 제23조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7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와 운영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 운영ㆍ관리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 메뉴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운영책임자가 자료 게시 및 갱신 등을 할 때는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여 홈페이지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게시자료에 대한 보안규정 준수 여부를 사전 검토 후 게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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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7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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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