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규정 제10조 (홈페이지 구축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7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홈페이지를 구축ㆍ개선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1.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기관명ㆍ기관 로고 등을 포함하여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2. 홈페이지 구성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3. 장애인, 노인, 아동, 이주민 등을 고려하여 웹 접근성 및 웹 호환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4. 이용자의 문의 사항에 대비하여 홈페이지 메뉴별로 연락처(담당 부서명, 전화번호 등)를 명기하여야 한다.5. 홈페이지는 성능과 안정성, 유지보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6. 홈페이지에 각종 정보 등을 등록할 경우에는 사전 검증 및 시험을 거쳐야 한다.7. 최신 기술의 동향을 파악하여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기술을 적용하며 장래의 요구사항도 고려하여야 한다.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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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7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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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