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규정 제7조 (운영책임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7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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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홈페이지 소관 메뉴에 등록할 자료의 선정 및 등록된 자료의 현행화2. 등록된 자료 및 게시물 등에 대한 개인정보 노출 등 점검3. 홈페이지 소관 메뉴와 관련된 민원의 처리4. 총괄조정관 또는 관리책임자로부터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자료 요청을 받았을 경우 자료 제공 등 협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홈페이지 소관 메뉴에 등록할 자료의 선정 및 등록된 자료의 현행화2. 등록된 자료 및 게시물 등에 대한 개인정보 노출 등 점검3. 홈페이지 소관 메뉴와 관련된 민원의 처리4. 총괄조정관 또는 관리책임자로부터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자료 요청을 받았을 경우 자료 제공 등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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