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규정 제7조 (운영책임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홈페이지 소관 메뉴에 등록할 자료의 선정 및 등록된 자료의 현행화2. 등록된 자료 및 게시물 등에 대한 개인정보 노출 등 점검3. 홈페이지 소관 메뉴와 관련된 민원의 처리4. 총괄조정관 또는 관리책임자로부터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자료 요청을 받았을 경우 자료 제공 등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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