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규정 제21조 (개인정보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7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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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소관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에 게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소관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운영책임자는 각종 공지ㆍ공고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경우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미리 검토한 후 게시한다.
③홈페이지 운영에 관련된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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