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규정 제6조 (관리책임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7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관 홈페이지 구축ㆍ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2. 소관 홈페이지 운영 실태 파악 및 점검3. 소관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예산안 편성4. 소관 홈페이지 유지보수, 기술지원 및 운영자 교육5. 소관 홈페이지에 대한 보안 등 개선 업무 요청 처리6. 그 밖에 소관 홈페이지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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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7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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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