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규정 제6조 (관리책임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7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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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관 홈페이지 구축ㆍ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2. 소관 홈페이지 운영 실태 파악 및 점검3. 소관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예산안 편성4. 소관 홈페이지 유지보수, 기술지원 및 운영자 교육5. 소관 홈페이지에 대한 보안 등 개선 업무 요청 처리6. 그 밖에 소관 홈페이지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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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관 홈페이지 구축ㆍ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2. 소관 홈페이지 운영 실태 파악 및 점검3. 소관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예산안 편성4. 소관 홈페이지 유지보수, 기술지원 및 운영자 교육5. 소관 홈페이지에 대한 보안 등 개선 업무 요청 처리6. 그 밖에 소관 홈페이지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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