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규정 제26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홈페이지 운영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행정ㆍ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ㆍ운영 가이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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