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규정 제8조 (홈페이지 운영 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7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홈페이지 운영ㆍ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관, 정책교육국장, 침해조사국장, 차별시정국장, 군인권보호국장, 교육협력심의관으로 한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정보화관리팀장이 된다.
협의회는 홈페이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부서 간 협력 사항3.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 또는 게시물 등의 삭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협의회의 운영은 다음과 같다.1.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의사를 주재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직제순위에 따라 선순위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2. 협의회는 위원 1/2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총괄조정관 또는 관리책임자가 요청한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3.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의회 소집 3일 전까지 부의하고자 하는 안건과 일정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4. 협의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5. 협의회는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6. 간사는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협의회 관련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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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7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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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