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규정 제8조 (홈페이지 운영 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 운영ㆍ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관, 정책교육국장, 침해조사국장, 차별시정국장, 군인권보호국장, 교육협력심의관으로 한다.
③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정보화관리팀장이 된다.
④협의회는 홈페이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부서 간 협력 사항3.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 또는 게시물 등의 삭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⑤협의회의 운영은 다음과 같다.1.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의사를 주재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직제순위에 따라 선순위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2. 협의회는 위원 1/2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총괄조정관 또는 관리책임자가 요청한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3.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의회 소집 3일 전까지 부의하고자 하는 안건과 일정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4. 협의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5. 협의회는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6. 간사는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협의회 관련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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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7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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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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