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규정 제9조 (외국어 홈페이지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7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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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제인권과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이 대표 홈페이지에 준할 수 있도록 수시로 자료를 현행화하여야 하며, 각 부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자료제공ㆍ수정ㆍ검토 등 외국어 홈페이지의 운영 업무지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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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제인권과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이 대표 홈페이지에 준할 수 있도록 수시로 자료를 현행화하여야 하며, 각 부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자료제공ㆍ수정ㆍ검토 등 외국어 홈페이지의 운영 업무지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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