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규정 제9조 (외국어 홈페이지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제인권과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이 대표 홈페이지에 준할 수 있도록 수시로 자료를 현행화하여야 하며, 각 부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자료제공ㆍ수정ㆍ검토 등 외국어 홈페이지의 운영 업무지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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