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규정 제20조 (알림판 및 배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7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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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알림판 또는 배너(banner)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부서는 소관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알림판 또는 배너(banner)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부서는 소관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소관 관리책임자는 내용, 형식, 업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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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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