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규정 제20조 (알림판 및 배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알림판 또는 배너(banner)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부서는 소관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소관 관리책임자는 내용, 형식, 업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알림판, 배너) 게재 요청서
[별지 제4호 서식]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알림판, 배너) 게재 요청서 요청부서명 | | 성 명 | 직급 (직위) | | 전 화 번 호 | 구 분 | □ 알림판 □ 배너 | □ 알림판 □ 배너 | □ 알림판 □ 배너 제 목 | | | 주요내용 | | | 게 재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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