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규정 제4조 (관리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의 품질 등 기본적인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관을 홈페이지 총괄조정관(이하 "총괄조정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며, 정보화관리팀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홈페이지 운영ㆍ관리 업무에 관하여 총괄조정관을 보좌한다.
②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홈페이지별로 관리책임자를 두며, 관리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를 구축한 부서의 장이 된다.
③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의 현행화 및 게시물 등에 대한 점검 등을 위하여 각 홈페이지 메뉴별로 운영책임자를 두며, 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 메뉴에 대한 소관 업무의 부서장이 된다. 다만, 소관 부서가 모호한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해당 메뉴에 대한 운영책임자를 지정한다.
④관리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 구축 및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홈페이지 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
⑤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 소관 자료의 등록ㆍ수정ㆍ삭제(이하 "등록 등"이라 한다), 개인정보 노출 점검, 민원 처리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메뉴별 운영담당자를 지정한다. 운영책임자는 운영담당자 변경 시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관리책임자에게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⑥총괄조정관은 홈페이지의 운영ㆍ관리의 최적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책임자 또는 운영책임자에게 홈페이지 운영ㆍ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메뉴별 담당 부서 및 운영담당자 현황
[별지 제1호 서식]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메뉴별 담당 부서 및 운영담당자 현황 주메뉴명 | 세부 메뉴명 | 담당부서 | 운영담당자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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