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규정 제18조 (자료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7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운영책임자가 소관 메뉴에 자료 등록 등을 할 때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면 이를 적극 지원한다.
관리책임자는 자료의 등록 등에 대하여 소관 홈페이지의 운영환경 및 화면구성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하여 운영책임자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적절하게 편집ㆍ조정할 수 있다.
관리책임자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물을 입력하는 경우 본인 여부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각 부서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 규칙」 제39조 제1항에 따른 결정문을 홈페이지에 등재 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의 익명처리에 관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사전 점검하고 필요시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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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7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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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