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규정 제18조 (자료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운영책임자가 소관 메뉴에 자료 등록 등을 할 때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면 이를 적극 지원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자료의 등록 등에 대하여 소관 홈페이지의 운영환경 및 화면구성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하여 운영책임자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적절하게 편집ㆍ조정할 수 있다.
③관리책임자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물을 입력하는 경우 본인 여부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④각 부서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 규칙」 제39조 제1항에 따른 결정문을 홈페이지에 등재 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의 익명처리에 관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사전 점검하고 필요시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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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7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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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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