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규정 제11조 (신규 서비스 개설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7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책임자가 홈페이지에 신규 메뉴 설치 등 서비스 관련 협조를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할 경우 관리책임자는 관련 법령, 시스템 자원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신규 메뉴 설치 등 서비스를 개설하고자 하거나 기존 서비스를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부서의 장은 소관 관리책임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가 제2항에 따라 홈페이지 메뉴의 폐지를 요청하거나 홈페이지 메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등 폐지 사유 발생 시 그 메뉴를 폐지할 수 있다.
관리책임자는 신규 서비스 개발 의뢰가 있을 경우 자체 기술로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외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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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7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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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