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규정 제11조 (신규 서비스 개설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책임자가 홈페이지에 신규 메뉴 설치 등 서비스 관련 협조를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할 경우 관리책임자는 관련 법령, 시스템 자원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②홈페이지에 신규 메뉴 설치 등 서비스를 개설하고자 하거나 기존 서비스를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부서의 장은 소관 관리책임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가 제2항에 따라 홈페이지 메뉴의 폐지를 요청하거나 홈페이지 메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등 폐지 사유 발생 시 그 메뉴를 폐지할 수 있다.
④관리책임자는 신규 서비스 개발 의뢰가 있을 경우 자체 기술로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외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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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7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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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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