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규정 제11조 (신규 서비스 개설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책임자가 홈페이지에 신규 메뉴 설치 등 서비스 관련 협조를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할 경우 관리책임자는 관련 법령, 시스템 자원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②홈페이지에 신규 메뉴 설치 등 서비스를 개설하고자 하거나 기존 서비스를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부서의 장은 소관 관리책임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가 제2항에 따라 홈페이지 메뉴의 폐지를 요청하거나 홈페이지 메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등 폐지 사유 발생 시 그 메뉴를 폐지할 수 있다.
④관리책임자는 신규 서비스 개발 의뢰가 있을 경우 자체 기술로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외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시스템 변경 요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시스템 변경 요청서 부 서 명 | 변 경 구 분 | □ 신규 □ 삭제 □ 개선 □ 기타 변 경 항 목 | ○ 주 메뉴명 : ○ 세부 메뉴명 : 예시) 주 메뉴명 : 공개정보마당 세부 메뉴명 : 평가자료 변 경 내 용 | 붙 임 | 파일명 : 위와 같이 시스템 변경을…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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