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규정 제11조 (신규 서비스 개설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7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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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책임자가 홈페이지에 신규 메뉴 설치 등 서비스 관련 협조를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할 경우 관리책임자는 관련 법령, 시스템 자원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책임자가 홈페이지에 신규 메뉴 설치 등 서비스 관련 협조를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할 경우 관리책임자는 관련 법령, 시스템 자원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②홈페이지에 신규 메뉴 설치 등 서비스를 개설하고자 하거나 기존 서비스를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부서의 장은 소관 관리책임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가 제2항에 따라 홈페이지 메뉴의 폐지를 요청하거나 홈페이지 메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등 폐지 사유 발생 시 그 메뉴를 폐지할 수 있다.
④관리책임자는 신규 서비스 개발 의뢰가 있을 경우 자체 기술로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외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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