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규정 제25조 (홈페이지 홍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7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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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홍보 책자, 보도자료, 웹서비스 등 국가인권위원회가 생산하는 각종 홍보자료와 매체에는 대표 홈페이지 웹주소(www.humanrights.go.kr)를 표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홍보 책자, 보도자료, 웹서비스 등 국가인권위원회가 생산하는 각종 홍보자료와 매체에는 대표 홈페이지 웹주소(www.humanrights.go.kr)를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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