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규정 제25조 (홈페이지 홍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홍보 책자, 보도자료, 웹서비스 등 국가인권위원회가 생산하는 각종 홍보자료와 매체에는 대표 홈페이지 웹주소(www.humanrights.go.kr)를 표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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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