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규정 제13조 (유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7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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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소관 정보시스템, 보안시스템, 네트워크 등 각종 장비의 주기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소관 정보시스템, 보안시스템, 네트워크 등 각종 장비의 주기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과 메뉴 관리 및 개발을 위하여 외부 전문업체와 별도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관리책임자는 유지관리 용역을 위탁받은 자가 충실히 용역을 이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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