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홈페이지를 운영ㆍ관리하는 업무에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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