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규정 제24조 (시스템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총괄조정관은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홈페이지 구축 운영에 대한 H/W, S/W)의 성능관리, 신ㆍ증설 필요성 등을 점검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의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총괄조정관은 정보시스템에 대한 외부의 접근ㆍ침해 등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 및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총괄조정관은 홈페이지 자료의 손상 및 파괴 등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자료를 백업하여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총괄조정관은 정보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홈페이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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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7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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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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