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규정 제24조 (시스템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7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조정관은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홈페이지 구축 운영에 대한 H/W, S/W)의 성능관리, 신ㆍ증설 필요성 등을 점검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의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총괄조정관은 정보시스템에 대한 외부의 접근ㆍ침해 등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 및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총괄조정관은 홈페이지 자료의 손상 및 파괴 등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자료를 백업하여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총괄조정관은 정보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홈페이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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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7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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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