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규정 제15조 (민원서비스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가 민원 신청, 민원 상담 등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민원 서비스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은 「국가인권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