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규정 제17조 (자료실명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자료에는 게시자의 소속 부서,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등록 자료에 관한 제반 사항은 게시자가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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