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규정 제16조 (정보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책임자는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②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정보제공 부서는 공개되는 자료에 비밀 사항 및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공개 전에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한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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