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규정 제16조 (정보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7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책임자는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정보제공 부서는 공개되는 자료에 비밀 사항 및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공개 전에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한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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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7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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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