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규정 제14조 (홈페이지 메뉴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책임자는 이용자 요구 처리사항, 자료 활용 현황 등의 운영 상황을 주기적으로 분석ㆍ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는 등 메뉴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용도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
②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를 수시로 현행화하여 이용자에게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③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에 등록된 게시물의 내용을 항시 점검함으로써 개인정보 노출 및 보안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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