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규정 제14조 (홈페이지 메뉴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7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책임자는 이용자 요구 처리사항, 자료 활용 현황 등의 운영 상황을 주기적으로 분석ㆍ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는 등 메뉴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용도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
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를 수시로 현행화하여 이용자에게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에 등록된 게시물의 내용을 항시 점검함으로써 개인정보 노출 및 보안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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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7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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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