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규정 제14조 (홈페이지 메뉴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책임자는 이용자 요구 처리사항, 자료 활용 현황 등의 운영 상황을 주기적으로 분석ㆍ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는 등 메뉴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용도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
②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를 수시로 현행화하여 이용자에게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③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에 등록된 게시물의 내용을 항시 점검함으로써 개인정보 노출 및 보안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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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7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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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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