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규정 제19조 (게시물의 삭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의 게시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블라인드 조치(게시물 숨김)하고,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이를 삭제할 수 있다. 다만, 게시물이 제6호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삭제할 수 있다.1. 특정 개인이나 기관(단체, 부서) 등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2. 개인정보 노출 또는 저작권 등 침해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욕설ㆍ음란물 등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나 허위 사실을 포함한 경우4.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ㆍ선전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경우5.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 또는 유사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는 경우6. 악성 웹사이트나 피싱 사이트, 악성 코드 또는 바이러스 등을 포함한 경우7. 이용자가 자신이 입력한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한 경우8. 연습성, 장난성 글이거나 또는 오류로 인한 글로 인정되는 경우9. 그 밖의 해당 게시판의 운영 취지와 부합하지 않은 경우
②관리책임자는 이용자가 요청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블라인드 조치 사유 또는 삭제 사유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③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게시물 블라인드 조치 이후 삭제 여부 판단이 모호한 경우에는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후 그 결과에 따른다.
④운영책임자는 소관 메뉴의 게시물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상시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⑤관리책임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 및 운영책임자로부터 제4항에 따라 삭제 요청을 받은 게시물을 삭제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게시물 삭제기록부에 기록하고 화면 복사본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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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7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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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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