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제5조 (벌채구역경계 및 벌채대상목의 표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9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국유임산물 매각기준) 별표 2 "국유임산물 매각기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벌채구역의 경계표지는 30미터이내 간격으로 경계목의 가슴높이 부분에 백색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한다. 다만, 자연경계가 명확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솎아베기 및 골라베기의 대상목은 가슴높이 부분에 적색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한다. 다만 현장상황에 따라서 생략할 수 있다.
남기는 나무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의 "친환경 벌채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가슴높이 부분에 황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한다. 다만, 남기는 나무를 벌채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표시한 황색 페인트 아래에 적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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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9 시행된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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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