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제2조 (단위 및 단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국유임산물 매각기준) 별표 2 "국유임산물 매각기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면적과 재적ㆍ중량의 단위 및 금액의 단수는 다음과 같다.1. 면적의 단위는 "헥타르"로 하고, 소수점 이하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자리까지로 한다.2. 재적의 단위는 "세제곱미터"로 하고, 재적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4자리에서 한 후, 재적의 합계는 수종(나무 종류)별로 소수점 이하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2자리까지 구한다.3. 중량의 단위는 "톤"으로 하고, 소수점 이하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자리까지로 한다.4. 금액은 "전"에서 반올림하여 "원"까지로 하고, 사정액중 "십원"미만은 절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국유임산물 매각기준) 별표 2 "국유임산물 매각기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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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9 시행된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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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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