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제4조 (벌채구역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국유임산물 매각기준) 별표 2 "국유임산물 매각기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벌채구역을 확정할 때에는 벌채 대상지에서「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의한 "수확을 위한 벌채 금지구역"은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입지 조건을 고려하여 갱신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조정하여 실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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