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제12조 (임산물 운반로등의 시설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국유임산물 매각기준) 별표 2 "국유임산물 매각기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물매수인이 임산물 운반로등을 시설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의 "기준벌기령 및 벌채ㆍ굴취기준"에서 정한 "임산물 운반로 시설기준"에 의한다.
②산물매수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 운반로등의 시설을 위한 산지일시사용지 복구에 관하여는 산림청장이 고시한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서 작성기준」에 의한다.
③산물매수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 운반로등 시설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하 "소관 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소관 관서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설계서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는 매수 산물을 반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소관 관서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결과 시설의 내용이 설계서와 다른 때에는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⑥기계화 작업로는 임업기계장비가 진입할 수 있도록 폭 3m 이내로 개설한 작업로를 말한다. 기계화 작업로는 1ha당 100m 개설을 기준으로 하되, 별표 1에 따라 시설한다. 다만, 입지조건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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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국유임산물 매각기준) 별표 2 "국유임산물 매각기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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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9 시행된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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