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제12조 (임산물 운반로등의 시설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9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국유임산물 매각기준) 별표 2 "국유임산물 매각기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물매수인이 임산물 운반로등을 시설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의 "기준벌기령 및 벌채ㆍ굴취기준"에서 정한 "임산물 운반로 시설기준"에 의한다.
산물매수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 운반로등의 시설을 위한 산지일시사용지 복구에 관하여는 산림청장이 고시한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서 작성기준」에 의한다.
산물매수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 운반로등 시설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하 "소관 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관 관서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설계서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는 매수 산물을 반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관 관서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결과 시설의 내용이 설계서와 다른 때에는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기계화 작업로는 임업기계장비가 진입할 수 있도록 폭 3m 이내로 개설한 작업로를 말한다. 기계화 작업로는 1ha당 100m 개설을 기준으로 하되, 별표 1에 따라 시설한다. 다만, 입지조건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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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9 시행된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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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