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제23조 (권리의 포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9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국유임산물 매각기준) 별표 2 "국유임산물 매각기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유임산물의 매수인이 지정기간 내에 반출 또는 채취를 완료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군작전 또는 치안상의 이유로 입산이 금지되어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2. 기상장애로 인하여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3. 소관관서의 사정에 의하여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4. 장비의 고장, 안전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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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9 시행된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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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