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제3조 (매각벌채대상지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국유임산물 매각기준) 별표 2 "국유임산물 매각기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매각을 위한 벌채대상지는 산림경영계획상의 수확계획지로 한다. 다만, 산림관계 법령 또는 다른 법령상 부득이한 벌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단위 및 단수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3조 · 매각벌채대상지의 선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벌채구역확정제5조 · 벌채구역경계 및 벌채대상목의 표지제6조 · 벌채방법의 결정제7조 · 면적조사제8조 · 재적조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