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제6조 (벌채방법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국유임산물 매각기준) 별표 2 "국유임산물 매각기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벌채 방법과 기준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목벌채의 허가) 별표 3의 "기준벌기령 및 벌채ㆍ굴취기준"에 따른다.
②벌채대상지에 설계ㆍ감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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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별표 1]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1. 적용기준 가. 목적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유임산물 매각사업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하는데 있다. 나. 적용범위 (1)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에 적용하는 입목가격은 한국임업진흥원에서 공표하는 원목시장가격에서 임목수확비용을 제외한…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중량단위 매각 기준
[별표 3] 중량단위 매각 기준 1. 시가의 조사 및 매각예정가격의 결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제1항에 의한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되 해당원목의 산지가격을 활용할 수 있다. 나. 거례실례가격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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