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제21조 (계약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국유임산물 매각기준) 별표 2 "국유임산물 매각기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관 관서의 장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1항에 의거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당해 국유임산물 산물매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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