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제17조 (입찰관계서류의 열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국유임산물 매각기준) 별표 2 "국유임산물 매각기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유임산물 매각기준 제4호에 의하여 매각을 위한 입찰사항을 공고하였을 때에는 별표 2에 의한 국유임산물매각입찰유의서, 지형도 및 시업구역도, 매목조사서, 임도 또는 임산물 운반로등 설계서를 당해 관서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입찰희망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임산물매각입찰유의서는 소관 관서의 장이 매 건별로 필요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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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국유임산물매각입찰유의서
[별표 2] 국유임산물매각입찰유의서 1. 입찰자는 이 유의서, 계약조건, 위치도와 시업구역도, 매목조사서, 임산물운반로등 설계서와 현장을 확인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서 및 입찰보증금 납부서를 소정일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으로서 입찰할 경우에는 그 위임장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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