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제14조 (임도 및 임산물 운반로등 시설시 지장목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국유임산물 매각기준) 별표 2 "국유임산물 매각기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임도 또는 임산물 운반로등 예정지내 지장목은 벌채예정량에 포함한다.
②임산물 운반로등 시설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벌채예정량에 포함된 당초의 임산물 운반로등 예정지내 지장목은 변경된 예정지내 지장목으로 대체하여 벌채예정량을 조정하여야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도를 시설하거나 보수하는 경우 발생하는 지장목 중 가슴높이 지름 12센티미터 이하의 입목은 매각대상에서 제외하여 임도편책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국유임산물 매각기준) 별표 2 "국유임산물 매각기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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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9 시행된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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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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