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제14조 (임도 및 임산물 운반로등 시설시 지장목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9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국유임산물 매각기준) 별표 2 "국유임산물 매각기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도 또는 임산물 운반로등 예정지내 지장목은 벌채예정량에 포함한다.
임산물 운반로등 시설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벌채예정량에 포함된 당초의 임산물 운반로등 예정지내 지장목은 변경된 예정지내 지장목으로 대체하여 벌채예정량을 조정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도를 시설하거나 보수하는 경우 발생하는 지장목 중 가슴높이 지름 12센티미터 이하의 입목은 매각대상에서 제외하여 임도편책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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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9 시행된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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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