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제22조 (반출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9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국유임산물 매각기준) 별표 2 "국유임산물 매각기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매각임산물의 반출 또는 채취기간은 인도일 또는 채취허가일부터 별표 7의 "매각량에 따른 반출기간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1. 국유림의 대부, 사용허가 및 임도시설 지장목의 반출기간은 대부, 허가 및 사업기간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2.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벌채지 복구 등 소관 관서의 장이 불가피하게 반출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초 반출기간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이 총 반출기간 내에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당초 반출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2회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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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9 시행된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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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