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제22조 (반출기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국유임산물 매각기준) 별표 2 "국유임산물 매각기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매각임산물의 반출 또는 채취기간은 인도일 또는 채취허가일부터 별표 7의 "매각량에 따른 반출기간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1. 국유림의 대부, 사용허가 및 임도시설 지장목의 반출기간은 대부, 허가 및 사업기간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2.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벌채지 복구 등 소관 관서의 장이 불가피하게 반출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초 반출기간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이 총 반출기간 내에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당초 반출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2회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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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국유임산물 매각기준) 별표 2 "국유임산물 매각기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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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9 시행된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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