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제11조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등 예정선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국유임산물 매각기준) 별표 2 "국유임산물 매각기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이하 "임산물 운반로등"라 한다)의 예정선은 다음 사항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1. 입목축적 및 매각예정수량2. 교량 및 공작물 등 시설3. 임산물 운반로등의 안전도(안전, 수위, 구배, 곡선)4. 공사의 난이도5. 임업 경영상의 이용도 등
②벌채 및 산물의 집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폭 3미터이내의 임산물 운반로등을 설계하게 할 수 있으며, 나무운반 미끄럼틀을 계획할 때에는 목재나무운반 미끄럼틀 또는 플라스틱 미끄럼틀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국유임산물 매각기준) 별표 2 "국유임산물 매각기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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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9 시행된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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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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