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제19조 (매각대금 납입기한의 연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9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국유임산물 매각기준) 별표 2 "국유임산물 매각기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 관서의 장은 산물매수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당초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납입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 납입기한을 연기할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실제 연체한 일수에 대한 「국유재산법」제73조에 따른 연체료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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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9 시행된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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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