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제9조 (조재율 및 품등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국유임산물 매각기준) 별표 2 "국유임산물 매각기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재율 및 품등조사는 벌채대상목에서 각 경급별로 표준목을 선정하되, 벌채구역내에 균등히 분포되도록 하고 그 수는 수종(나무 종류)별로 5본이상 50본이하로 하되 총 벌채대상목의 0.3퍼센트 이상으로 하며, 침엽수인 경우에는 별지 제5-1호서식, 활엽수인 경우에는 별지 제5-2호서식에 의한 조재율 및 품등조사서에 의한다. 다만, 생산된 원목을 매각하는 경우와 벌채대상목의 수량이 소규모인 경우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할 수 있다.1. 직영 생산하여 매각하는 나무 종류별 원목 수량이 30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조재율 조사를 하지 않으며 최근 3년 평균 국유림 품등조사 등급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단, 숲가꾸기 생산재는 품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2. 입목벌채 대상목의 나무 종류별 수량이 10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조재율 및 품등조사를 생략하고 유사한 임분에 대한 과거의 실례, 기타 매각실적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유사한 임분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는 [별표4] 「주요 수종의 조재율」 및 최근 3년 평균 국유림 품등조사 등급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벌채대상목이 대경목(가슴높이지름 4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총 벌채대상목의 0.3퍼센트에 미달될 때에도 1본 이상을 벌채 조재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③벌채할 표준목은 이를 매각수량에 포함하여야 하며, 대금사정시에 표준목수량에 대한 벌목조재비를 공제한 가격으로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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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국유임산물 매각기준) 별표 2 "국유임산물 매각기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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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9 시행된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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