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제공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 제19조 (사실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5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통신사업법」제35조 제7항 및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고시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설비제공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 운영과 제59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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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분쟁의 대상이 되는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등을 위해 자료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분쟁의 대상이 되는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등을 위해 자료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방문일 7일 전까지 방문의 일시, 장소 및 사유 등을 분쟁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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