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제공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 제9조 (협의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5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통신사업법」제35조 제7항 및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고시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설비제공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 운영과 제59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 운영은 중앙협의회와 지방전파관리소 관할 지역협의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 연 2회 이상 또는 필요시 회의를 개최하되, 회의는 본소는 전파보호과장, 각 지소는 지소장 또는 소관 업무 과장이 직접 주관하여 실시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설비제공 제도와 관련된 사업자간 정책 협력 및 이견 조정2. 설비제공 제도 발전 방안 및 제도ㆍ시스템 개선 논의3. 설비제공 이용과 관련하여 사업자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
각 지소의 협의회에서 협의내용 등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중앙협의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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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설비제공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5 시행된 설비제공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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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