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제공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 제9조 (협의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통신사업법」제35조 제7항 및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고시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설비제공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 운영과 제59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 운영은 중앙협의회와 지방전파관리소 관할 지역협의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 연 2회 이상 또는 필요시 회의를 개최하되, 회의는 본소는 전파보호과장, 각 지소는 지소장 또는 소관 업무 과장이 직접 주관하여 실시한다.
③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설비제공 제도와 관련된 사업자간 정책 협력 및 이견 조정2. 설비제공 제도 발전 방안 및 제도ㆍ시스템 개선 논의3. 설비제공 이용과 관련하여 사업자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
④각 지소의 협의회에서 협의내용 등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중앙협의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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