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제공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 제9조 (협의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통신사업법」제35조 제7항 및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고시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설비제공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 운영과 제59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 운영은 중앙협의회와 지방전파관리소 관할 지역협의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 연 2회 이상 또는 필요시 회의를 개최하되, 회의는 본소는 전파보호과장, 각 지소는 지소장 또는 소관 업무 과장이 직접 주관하여 실시한다.
③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설비제공 제도와 관련된 사업자간 정책 협력 및 이견 조정2. 설비제공 제도 발전 방안 및 제도ㆍ시스템 개선 논의3. 설비제공 이용과 관련하여 사업자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
④각 지소의 협의회에서 협의내용 등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중앙협의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전기통신사업법」제35조 제7항 및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고시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설비제공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 운영과 제59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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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고시
위임 근거 · 센터는 설비 등의 제공 관련 분쟁을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정ㆍ처리하기 위하여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고시 제55조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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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설비제공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5 시행된 설비제공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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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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