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제공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 제6조 (센터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5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통신사업법」제35조 제7항 및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고시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설비제공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 운영과 제59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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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는 설비제공 관련 업무를 중립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설비제공 관련 업무를 중립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설비제공 관련 취득한 정보를 1년간 보관하되, 관련 정보의 보호를 위해 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을 준용한다.
③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관련 업무를 중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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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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