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제공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 제6조 (센터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5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통신사업법」제35조 제7항 및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고시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설비제공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 운영과 제59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는 설비제공 관련 업무를 중립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설비제공 관련 취득한 정보를 1년간 보관하되, 관련 정보의 보호를 위해 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을 준용한다.
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관련 업무를 중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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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설비제공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5 시행된 설비제공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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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