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제공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5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통신사업법」제35조 제7항 및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고시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설비제공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 운영과 제59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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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제54조에 따른 설비제공지원센터 운영과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에 따른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제공사업자와 이용자 간, 시설관리기관과 이용자 간 등 분쟁 조정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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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제54조에 따른 설비제공지원센터 운영과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에 따른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제공사업자와 이용자 간, 시설관리기관과 이용자 간 등 분쟁 조정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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