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제공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 제24조 (비밀엄수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통신사업법」제35조 제7항 및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고시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설비제공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 운영과 제59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공개ㆍ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고시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위원회는 분쟁신청건에 대해 조정절차가 종료되면 분쟁조정처리결과를 매분기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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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사실조사제20조 · 조정안 제시제21조 · 조정의 성립제22조 · 조정의 종결제23조 · 분쟁조정신청 취하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4조 · 비밀엄수의무 등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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