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제공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 제24조 (비밀엄수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5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통신사업법」제35조 제7항 및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고시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설비제공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 운영과 제59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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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공개ㆍ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고시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공개ㆍ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고시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위원회는 분쟁신청건에 대해 조정절차가 종료되면 분쟁조정처리결과를 매분기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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