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제공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 제7조 (조사 및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통신사업법」제35조 제7항 및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고시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설비제공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 운영과 제59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설비제공 이용실태 그리고 제공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 등에 대한 조정을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지방전파관리소는 설비제공 등에 대한 업무처리 결과를 분기별로 실시한 이후에 설비제공지원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본소는 매분기 설비제공 관련 업무처리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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