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제공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 제16조 (신청서류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5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통신사업법」제35조 제7항 및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고시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설비제공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 운영과 제59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는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7일 이내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2. 당사자 또는 분쟁의 내용이 분명하지 못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7일 이내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2. 당사자 또는 분쟁의 내용이 분명하지 못한 경우
②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분쟁조정 신청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설비제공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