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제공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 제16조 (신청서류 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통신사업법」제35조 제7항 및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고시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설비제공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 운영과 제59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7일 이내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2. 당사자 또는 분쟁의 내용이 분명하지 못한 경우
②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분쟁조정 신청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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