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제공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 제13조 (위원회 회의 소집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5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통신사업법」제35조 제7항 및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고시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설비제공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 운영과 제59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3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분쟁 조정ㆍ의결한다. 다만, 제12조 규정에 따라 심의,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위원은 정족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회의 간사는 담당 사무관이, 서기는 담당 주무관이 된다.
간사는 위원회의 조정 의결서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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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설비제공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5 시행된 설비제공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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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