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제공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 제13조 (위원회 회의 소집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통신사업법」제35조 제7항 및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고시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설비제공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 운영과 제59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3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분쟁 조정ㆍ의결한다. 다만, 제12조 규정에 따라 심의,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위원은 정족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회의 간사는 담당 사무관이, 서기는 담당 주무관이 된다.
④간사는 위원회의 조정 의결서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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