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제공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 제5조 (센터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5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통신사업법」제35조 제7항 및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고시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설비제공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 운영과 제59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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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1. 기간통신사업자 및 시설관리기관과 전기통신사업자 간 설비 등의 제공 촉진 및 지원 업무2. 제공자의 설비제공 실태 및 이용자의 설비이용 실태 등의 점검3. 전기통신사업자 및 시설관리기관의 설비 등에 관한 자료ㆍ통계 관리 및 검증 업무4. 설비 등의 제공 관련 전산화 업무5. 설비 등의 제공 관련 표준공법, 기술기준 등에 관한 연구6.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제공사업자와 이용자 간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조정7. 시설관리기관과 이용자 간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조정8. 중앙/지방협의회 구성ㆍ운영 지원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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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1. 기간통신사업자 및 시설관리기관과 전기통신사업자 간 설비 등의 제공 촉진 및 지원 업무2. 제공자의 설비제공 실태 및 이용자의 설비이용 실태 등의 점검3. 전기통신사업자 및 시설관리기관의 설비 등에 관한 자료ㆍ통계 관리 및 검증 업무4. 설비 등의 제공 관련 전산화 업무5. 설비 등의 제공 관련 표준공법, 기술기준 등에 관한 연구6.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제공사업자와 이용자 간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조정7. 시설관리기관과 이용자 간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조정8. 중앙/지방협의회 구성ㆍ운영 지원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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