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제공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 제11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통신사업법」제35조 제7항 및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고시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설비제공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 운영과 제59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정보통신 학계, 법조계, 통신설비 전문가 등 5명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당연직 전파보호과장으로 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되, 수시로 분쟁조정 신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분쟁 사항을 조정ㆍ처리한다.1. 제공사업자와 이용자 간, 시설관리기관과 이용자 간 체결한 협약 이행에 관한 사항2. 제공사업자와 이용자 간, 시설관리기관과 이용자 간 상호 요구사항에 대한 조정에 대한 사항3. 기타 제도운영과 관련한 이해당사자 간 분쟁에 관한 사항
⑤위원의 회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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