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2조 (기술료의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7훈령소관 ·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이하 "본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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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료의 징수에 대하여는 「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을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료의 징수에 대하여는 「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을 따른다.
②기술료의 징수에 대한 세부절차 중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사업단의 기술료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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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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